농협, 근저당 설정비 반환의무 없다(3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장 모씨외 50명이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돌려달라며 농협은행 외 41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조항 및 이를 활용한 원고들의 선택은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별도의 개별 약정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약관'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약관조항 및 이를 활용한 원고들의 선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상행위에 해당한다"며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돼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지출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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