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로봇 등 33개 외국인투자 감세혜택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의료용 로봇 등 외국인 투자 수요가 많은 33개 기술에 투자하면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손질한다"면서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의료용 로봇과 빅 데이터 처리기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게임 기술 등 33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기술 발전 상황을 고려해 PC 제조와 설계, 시스템 에어컨 등 86개 항목은 혜택을 주던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4가지는 달라진 기술 환경을 반영해 혜택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법인·소득·취득세 등을 깎아주도록 한 조항을 담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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