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비교견적 신청하면 경품준다더니 입 싹 닦어?'···공정위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소비자 유인을 위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이벤트를 실시해놓고 경품을 주지 않은 보험 대리점 5곳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으로 이벤트를 운영하고 거짓광고를 게재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인스밸리, SK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 등 5곳이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는 복수의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을 판매하는 일종의 보험대리점으로 사이버몰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보험광고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非對面)으로 보험청약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벤트를 열고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일부에게만 경품을 지급하거나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이벤트를 종료했다. 인스밸리와 SK마케팅앤컴퍼니는 자동차보험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했고 인스프로와 보험리더스는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 현황을 게재했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실시간 가입리스트가 아니라 임의로 고객정보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했고 3~5일 간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보험 관련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심어준 계기가 됐다"면서 "금융상품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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