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난 곳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축소’

산림청, 관련법 고쳐 6일부터 발생지 반경 3km→2km…조경수, 분재는 병이 걸렸는지 확인받고 옮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재선충병이 난 곳에서 소나무를 옮기거나 갖고나갈 수 없는 구역이 반경 3km에서 2km 안으로 좁아진다.산림청은 6일 이날부터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가 있는 곳에선 반경 2km 안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9일부터는 감염목이 있는 지역의 주변에서 소나무를 심고 키울 수 없는 구역도 반경 2km로 좁아진다. 이영선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사무관은 “이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하위 법령이 고쳐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나무류 이동을 막아 재선충병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은 재선충병 발생지에서 2km 안의 행정 동·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정한다.이곳에서의 소나무류를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게 하되 심고 기른 조경수와 분재는 재선충병 여부를 확인받은 뒤 이동할 수 있도록 돼있다.산림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산 주인들의 소유권을 제한했던 규제가 합리적으로 손질돼 산주의 재산권 행사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출금지구역지정이 풀린 곳에선 재해 줄이기 사업을 집중 펼쳐 소나무 숲을 튼실하게 만든다.한편 1988년 부산서 처음 생긴 우리나라 재선충병은 한때 전국 73개 지역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예찰강화, 체계적 방제로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선충병 밀도를 낮췄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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