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최근 대형건설업체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하도급업체가 줄도산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과 하도급업체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해 하도급 업체가 유동성 부족으로 연쇄부도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는 구매업체(대기업)가 물품구매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업체(하도급업체)는 그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제도다.국내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잔액은 14조7000억원으로 전체 채권발행 잔액의 10% 수준이다. 구매업체(대기업)의 미결제 시 판매업체(하도급업체)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은 9조4000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63.9%를 차지한다.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의 경우 구매기업의 납품대금 미결제시 판매기업이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하도급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하도급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부메랑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외상매출채권 신용보강, 발행한도 공유와 미결제시 제재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판매기업과 은행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토록해 연쇄부도(판매기업) 및 손실확대(은행)를 방지할 계획이다. 구매기업의 외담대 미결제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은행권 공동으로 실질적 제재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계기관(중소기업청,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주요 은행 등 담당자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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