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사진)이 사법당국에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이 사장이 지난달 9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한 발언이 빌미가 됐다. 하지만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 및 가결까지는 정치적 변수들이 많아 최종 고발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이 사장이 사법당국에 고발될 경우 기관장으로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증언에 대해 고발키로 의결했다. 도시환경위는 이날 의결에 앞서 이 사장이 지난달 9일 행감에 출석 발언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잘못된 감사 자료를 경기도에서 작성했다며 책임을 도에 전가했고 ▲경기도시공사의 각종 회의시 문서로 된 회의내용은 없다고 했으며 ▲주택사업 비중이 20%도 안된다는 등 많은 부문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진경 도시환경위 위원장은 "12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를 기만하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조례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고발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기관장들이 보다 책임 있는 발언과 행정을 통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시환경위의 고발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원안대로 의결되면 윤화섭 도의회 의장 명의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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