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5일 관급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갑길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전 전 구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 전 구청장은 지난 7월 구속돼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른 뇌물사건과의 형평성과 전 전 구청장이 5개월가량 구금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전 전 구청장은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인 2009년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2순환도로 방음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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