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복부 기간 훈련 부상 장애판정 국가유공자 인정

[아시아경제 정선규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더라도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장애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5일 서모(39)씨가 전남 순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입대 후 허리에 별다른 이상을 호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헬기레펠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서씨가 부상 전부터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악화된 점에 비춰 훈련 도중 부상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서씨는 1995년 9월 3사관학교에 입대한 이후 2008년 6월 특전교육단에 입교해 헬기레펠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해 두 차례 허리수술을 받고 2009년 12월 전역했다.서씨는 이후 장애등급 6급 판정을 받아 2010년 1월과 같은해 10월 두차례에 걸쳐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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