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법 위반 결론에 하나금융 통합 이후 방식 등 우회지원 검토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지원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하나고에 257억원(250억원은 출연,7억원은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외환은행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단 '은행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3일 하나고 지원의 은행법 위반 여부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은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통보를 받으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측은 "하나고 출연문제는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결정된 만큼 외환은행에서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가 출연문제에 관여하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의 결정에 가타부타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향후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이 어떤 묘수를 찾아 하나고를 지원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우선 거론되는 방법은 우회 출연이다.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이 배당을 하고, 그 배당금을 하나금융이 하나고에 출연할 경우 은행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또 다른 방법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이후 출연하는 방식이다. 통합 이전까지는 외환은행에서 학교운영자금만 지원하다 통합 후 지원하는 방법이다.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2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 초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에 편입된 외환은행은 지난 10월 이사회를 열고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에 대해 "외환은행 이사회의 결정은 경영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법률적인 면 등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외환은행의 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고가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출연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이 부분이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은행법 35조2의8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지분 60%를 가진 대주주이자 하나고 설립 주체다.금융위는 다만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을 통해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하나금융에 배당을 하고 하나금융이 이를 하나고에 출연한다면 별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하나고에 대한 외환은행의 출연은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간 감정싸움으로까지 확대돼 있는 상황이다.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 이사회가 하나고에 출연키로 하자, 하나고 출연은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면 반발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고를 귀족학교로 폄훼하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 외환은행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조영신 기자 as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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