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 쉰들러홀딩아게에 피소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현대엘리베이터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쉰들러홀딩아게가 위법행위 유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의 보통주식에 관해 Nexgen Capital Ltd, NH농협증권, 대신증권, Cape Fortune B.V.와 현대증권 우선주에 관해 Jabez PEF I과 각 체결한 파생금융계약의 만기를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파생금융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취지의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변호사와 협의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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