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행정비용·수산자원 낭비 절감에 도움앞으로 해상에서 불법 어획물 발견 때 현장에서 즉시 방류권 행사가 가능해져 행정비용 및 수산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 일선 단속 현장에서는 불법 어획물이 발견되더라도 검사 지휘를 받아야만 해상 방류를 할 수 있었다.그러나 지난 22일 국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파출소, 경비함정 등에서 불법 어획물 적발 시 즉시 해상방류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그 동안 시간 지체로 어획물이 폐사하고 방류 때 생존율이 낮으며 방류 가능한 어획물을 압수, 매각, 폐기처분 등 요식 절차를 줄임에 따라 행정비용과 수산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목포해경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 어획물 방류명령 권한 주체로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집행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 해양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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