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선박안전기술공단과 업무협약 체결목포세관은 지난 28일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는 급유선박 선체구조 변경 등을 통해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유류공급선 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 효율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목포세관 관계자는 “외국무역선들이 적재 허가 해상면세유 일부 미 적재, 외국무역선 선원과 공모 밀수, 급유선박 비밀창고를 이용한 부정유출, 수리선박의 폐유 가장 유출 등 사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목포세관은 해상면세유 특별단속팀을 편성, 해경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등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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