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요금 체납가구에 전기 정상공급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전력은 동절기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 체납가구의 전기공급 제한을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한전은 일반 가정용 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전기 공급을 완전히 끊지 않고 생활에 최소한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20W만 공급해왔다.그러나 최근 요금 미납으로 전력 사용이 제한당한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가 난 사건 때문에 전력 공급 제한에 대한 개선 여론이 일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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