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도입 검토 위약금 제도 미뤄..아이폰5 소비자 의식했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KT가 오는 12월에 위약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연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요금 약정 할인 제도를 12월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위약금 제도는 약정 기간 동안 가입을 유지하면 통신 요금을 할인해 주고 약정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가입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로 SK텔레콤이 최근 적용을 시작했다.현재 스마트폰 가입자들은 2년 약정할인으로 가입을 하고 중간에 해지하더라고 별도의 위약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잔여 할부금을 포함해 각종 요금할인도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 시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이어 1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KT의 경우 이번에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KT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아이폰5 출시를 앞두고 위약금 제도가 가입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위약금 제도는 해지를 줄이고 보조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사용자들이 위약금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5 사용자 확보 경쟁에서 경쟁을 펼치게 될 SK텔레콤과 차별화하기 위해 위약금 제도 도입 시기를 다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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