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나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대형마트 5개사가 광양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에 처분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방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는 있으나 차단할 수는 없다"며 "이번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자치단체장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형마트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번 조례로 대형마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형마트들은 광양시와 순천시, 나주시가 지난 5월과 6월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해 통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이들 자치단체는 조례를 재개정해 공포할 방침이다.광주 지역 5개 자치단체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다가 패소하자 재개정해 공포했으며,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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