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무부는 2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개인파산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채무 면제 범위가 최고 1000만원 가량 늘어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는 보증금 범위가 서울 거주자는 1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약 900만원 늘어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거주자는 2200만원, 인천 제외한 광역시 거주자는 1900만원, 그 밖에 지역은 1400만원으로 보증금 범위가 상향조정된다.또 면제 재산에 포함되는 6개월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재 720만원에서 900만원(150만원씩 6개월)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서울 거주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거주비와 생계비를 더해 3200만원(현행 232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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