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에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영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빼빼로데이(11월 11일)에 이별을 통보했다며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29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7시 반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여자친구 B씨(24)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숨진 후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창고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빼로데이에 B씨가 이별을 통보, 설득했지만 B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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