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민주화, 대기업집단법·의결권제한 제외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6일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안한 방안은 다수 빠졌다.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경제적 약자에 도움을 드리는 정책에 집중하고 국민경제 부담주는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에 대해선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공약에는 김 위원장 등이 제안한 '대기업집단법(가칭)'이나 기존 순환출자 지분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 도입 등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박 후보는 대기업집단법에 대해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기업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순환출자 지분의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방안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대신한다는 입장이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공약발표에 참석하지 않았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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