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安 돈 풀었다” 발언 새누리 권영세·정우택 수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5일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새누리당 권영세 선대위 종합상황실장과 정우택 최고위원을 고발·고소한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권 실장은 지난 11일 "안 후보 측이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엄청 풀면서 얘기가 돌고 일부 언론에서 그런 소문을 추적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른바 '여론조사기관 로비설'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권 실장이)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캠프는 12일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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