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 상장폐지 해당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중앙건설에 대해 주가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중앙건설은 매매일 기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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