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42개월령의 질긴 호주산 소갈비를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로 속여 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www.coupang.co.kr)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14일 저렴한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 갈비라고 허위 광고한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쿠팡은 기름기가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갈비세트를 팔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라고 소개했다. 과장 광고 덕에 호주산 갈비세트 2050개는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쿠팡은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이 업체는 갈비세트 판매 과정에서 '11만9000원 짜리를 절반 이상 할인해 5만7120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했다. 품질 좋은 소고기를 헐값에 파는 듯한 인상을 줬지만 사실과 달랐다. 공정위는 "호주 소고기에는 '특S' 등급이 없다"면서 "S등급도 42개월령 이하의 암소 고기에만 주는 것으로 11단계의 등급 가운데 아래에서 세 번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식탁에 오른 뒤에야 갈비세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소비자는 "아버지께서 평생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라고 하시더라"면서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다. 이 업체는 올해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팔며 허위 광고를 하다 경고 조치를 받은 일이 있다. 공정위는 연말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 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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