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무휴업 등 처분 통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내 대형마트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구는 지난 4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서울에서 처음 시행했으나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됐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에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위법사항을 치유,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10월10일 공포했다.또 지난 9일 대형마트 등에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 의무휴업 등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23일부터 강동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8시 영업을 할 수 없고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강동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총 4개 대형마트와 GS 수퍼마켓 등 15개의 SSM이 영업 중이다. 단,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침체돼 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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