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해운, 25만주 자기주식 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KSS해운은 보통주 25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장내처분키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처분 목적은 기관투자자 참여에 따른 기업가치제고 및 유통주식수 확대로 인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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