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증권방송 전문가, 검찰 고발

증권 전문가들 올들어 벌써 3차례 불공정거래 적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주식 불공정거래로 5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케이블TV W증권방송 전문가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전(前) W케이블TV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 윤 모씨를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씨는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둔 상태에서 그 주식을 방송을 통해 추천하고, 투자자들이 방송을 보고 매수에 나서면 본인은 그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통상 검찰고발은 5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에 하게 되는 만큼 윤씨의 경우도 당국이 추정한 부당이득만 최소 5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작년까지 이 케이블TV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로 활동하다 지금은 방송을 떠난 상태다. 케이블 및 인터넷 증권 방송의 전문가들이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로 증선위는 지난 4월과 5월에도 윤 씨처럼 먼저 사둔 주식을 추천해 매수세가 들어오면 팔아 치우는 등 같은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방송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가 없다는 점은 시급히 시정돼야 할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증권방송은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이 분류돼 방송 기록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이에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사실을 접한 금융감독원이 관련 혐의를 조사하려고 해도 방송사 측이 방송기록을 삭제했다고 발뺌하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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