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건설업체 대표와 짜고 5억원대 오피스텔 매매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변호사 임모(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10월과 11월 서울 서초동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피스텔 매매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모두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H건설 최모 대표와 짜고 “한달 내에 소유권을 넘겨 주지 못하면 받은 돈의 배액을 돌려주겠다”며 오피스텔 5채에 대한 매매계약금을 에스크로 형식으로 넘겨 받았다. 문제의 오피스텔은 ㅎ사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아 소유권을 가진 상태였다. 최씨는 H사와 ㅎ사가 합병하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상 ㅎ사는 갚지 못한 대출빚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 법원 허가 없이는 합병은 물론 오피스텔 처분도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임씨 등이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절차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등 사실상 신뢰도가 높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돈만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이미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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