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난 6월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로부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누리집(www.unesco.org)을 통해 공개된 평가결과에서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권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심사보조기구는 신청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심사보조기구는 총 36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18건은 등재권고, 16건은 정보보완권고, 1건은 등재불가권고, 1건은 미해결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아리랑의 등재 여부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14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리랑이 등재로 최종 결정되면 총 15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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