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달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검역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4일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반려동물 개, 고양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수입검역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국내 반입시 개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연령의 개·고양이는 개체 식별 수단인 마이크로칩이 이식돼야 하고, 이식 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 광견병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광견병 항체 검사는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항체량의 측정값인 '항체가'는 국제기준(0.5IU/㎖)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광견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항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내달 1일부터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개, 고양이는 수출국으로 반송된다. 또 수입검역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부 검역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류검역을 실시하게 된다.변경된 검역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수입검역 조건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국내로 반입되는 개, 고양이는 개체별 인식 및 식별이 가능하고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광견병의 사전예방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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