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 결제서비스 가입 쉬워진다'

금융위,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신청토록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은행창구에서도 자동이체 동의에 전자문서가 활용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 직불(계좌이체)결제는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비치돼 있는 태블릿PC의 화면에 자필 전자서명을 직접 작성해도 종이서류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는다.금융위 관계자는 "전자 방식의 출금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태블릿PC 등이 보급되면서 이 같은 방식의 동의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면상태에서도 필요해졌다"면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고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대면 확인을 통해 발급했던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 직불결제를 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 만으로도 가입토록 했다.스마트폰을 통한 소액 직불결제 서비스는 지점이 없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해 대면으로 확인해 발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금융위는 다만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및 1회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가 허용됨으로써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직불결제 관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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