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투어 M&A 루머, 투자자만 눈물

대주주 지분매각 공시 늦어제재조치 미흡, 피해 커져[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 자유투어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하고도 3개월 가까이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유투어의 최대주주인 엘엔에스플래닝은 8월9일부터 9월3일까지 총 239만532주를 장내에서 매각했다. 매각단가는 630원에서 896원 사이에서 이뤄졌는데 평균매각 단가는 735원, 총 매각금액은 17억5744만원이었다. 문제는 엘엔에스플래닝이 자유투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각한 기간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로의 피인수설로 주가가 급등한 시기였고, 매각 후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6월까지만 해도 500원대에 머물던 자유투어는 7월 들어 연속 상한가를 치는 등 이상급등하면서 단숨에 1100원대까지 올랐다. 이후에는 조정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주가는 650원에서 1100원대를 오갔다. 당시 자유투어는 108억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발표했었는데 대주주측 실권주를 와이지엔터측이 받는다는 시나리오도 나돌았다.이 루머는 와이지엔터측의 부인으로 일단락됐지만 엘엔에스플래닝측은 평소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상당수 처분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엘엔에스플래닝은 지분공시를 신고 의무일로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다. 최대주주는 단 1주라도 지분 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엘엔에스플래닝은 최초의 지분변동이 있던 8월9일에서 2개월 20일 지난 후에야 지분변동 신고를 했다. 특히 엘엔에스플래닝이 한달간 처분한 주식은 전체 상장주식의 5%를 넘는 수준이었다.이로 인해 엘엔에스플래닝이나 자유투어측이 피해를 볼 일은 거의 없다. 관련 제재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위반비율이 5% 정도라면 경고 정도의 조치가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로 인한 행정적인 제약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했다. 추가로 위반을 하게 되면 검찰에 통보할 수 있는 정도가 제재의 전부다. 전필수 기자 philsu@<ⓒ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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