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소유' 의혹 '1000억대' 땅 알고보니

딸에게 증여···추징될까?

[수원=이영규 기자]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3)씨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 임야 2만6876㎡(8062평)가 28년 만에 전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50)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특히 이 땅은 최근 택지개발 등과 맞물려 평당 많게는 1200만 원선에 거래돼, 전 씨가 증여받은 전체 땅값만도 967억440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30일 한겨레21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1978년 2월17일 이순자씨의 동생 이창석(61)씨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다. 이 땅은 2006년엔 잠시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졌고, 2006년 12월26일 효선씨에게 증여됐다. 또 이창석씨가 관양동 임야 위에 1984년 지은 단독주택(77.39㎡)은 몇 차례의 매매거래 끝에 효선씨가 2012년 1월12일 3700만원에 구입했다. 관양동 땅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1989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운환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은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이순자씨가 시가 30억 상당의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이창석씨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몇달 뒤에 이순자씨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 가운데 약 1672억 원이 미납된 상태다.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땅이 실제 '은닉재산'으로 드러나더라도 곧바로 추징되진 않는다. 전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추후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만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관양동 땅은 평당 최고 1200만 원선까지 치솟는 등 재산가치도 엄청난 것으로 확인됐다.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관양동은 택지개발지구 내 임야는 평당 1200만 원 이상 거래되고, 그 외 지역도 최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선"이라며 "미래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4년 둘째아들 전재용(48)씨 조세포탈 혐의 재판 당시 광범위한 차명계좌가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밝혀졌다. 또 이순자 씨는 2004년 남편 추징금 200억 원을 대납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순자씨가 딸에게 증여한 이 땅도 도의적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단돈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 1673억원 납부를 거부하면서도 ▲잦은 해외여행 및 골프 라운딩 ▲육군사관학교 생도 사열 ▲동문회 등 대규모 행사 참석시 금일봉 전달 등 숱한 '기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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