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6) 전 이탈리아 총리가 26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서 탈세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단 판결 직후 형량은 1년형으로 감형됐다. 교도소 과잉 수용을 줄이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사면법에 따라서다. 유죄가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공직 진출이 금지된다.미디어계 거물인 베를루스코니 등 피고인 11명은 미국 영화를 베를루스코니의 개인 TV네트워크에서 방송하는 판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를루스코니 측은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탈리아 정가에선 그가 실제로 수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3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돼야 하는데다 항소에 수 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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