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전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4)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제보한 사람(구 의원)들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도 1심에서 이를 믿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안 전 위원장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관련 금품제공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위원장은 2008년 6월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로 일하던 중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해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위원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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