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실효성 없는 이중·차별규제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후에도 전체 게임이용에서 보면 무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0.3%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부 자체 조사에서도 셧다운제 시행 전부터 심야시간에 청소년 게임이용이 극히 미미했다고 밝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매우 적어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한 게임이용 시간대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 의원은 또 "강제적 셧다운제가 세계 게이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국제적 조롱을 받는 일도 있었다"며 "전 세계의 게이머들은 '셧다운이 무엇이냐?' '한국은 정부가 잠자러 자는 시간까지 정해주나'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도된바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내 게임 상당수가 서버나 사업자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문화부와 여가부는 현재와 같은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은 없고, 국내기업만 역차별하며, 동일서비스에 대한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함과 동시에 진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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