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반값등록금'과 관련해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4일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국회의사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 의장 박모(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사전 신고가 없었고 시위과정에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거나 도로에 연좌하는 등 도로교통을 문란하게 해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의사표현이라도 실정법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대련 7기 의장인 박씨는 신고 없이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담을 넘은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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