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전병헌 '휴대폰 보조금, 출고가의 30%로 제한 발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30% 범위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약정 위약금 제도를 금지하고,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조금을 제한 해 휴대폰 출고가가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통신서비스요금과 단말기 요금을 분리해 고객이 정확하게 휴대폰 기기 값을 인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 의원은 약정을 '노예제도'로 간주해 위약금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이동통신3사에서 발생한 '고객위약금'은 3157억원에 달한다. 번호이동 등으로 기존 통신서비스를 해지하는 681만 명의 고객이 평균 4만7000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출혈 경쟁만 이어진다면 소비자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전체적인 통신비용 증가가 일어 날 수밖에 없다"며 "알뜰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리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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