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사가 '공무상 부상'으로 휴직하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틀렸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류모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질병 휴직불허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류 검사는 2009년 10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차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년간 휴직했다. 휴직 만료일을 앞두고 검찰청법이 개정돼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검사의 휴직기간이 최장 3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류 검사는 법무부에 휴직기간을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는 휴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공무상 요양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류 검사가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사고 당일 직원들 간의 만남은 '사적모임에 불과한 통근일탈'이어서 공무상 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류 검사는 '이 처분은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상 요양승인이 있어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검사의 휴직에 대한 1차적 판단을 공단에게 맡기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법무부의 검사 휴직허가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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