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장선거 '디도스 공격' 선관위 직원 무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관위와 통신자 직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선관위 사무관 고모(50)씨,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에게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상사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채 디도스 사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자신의 판단으로 KT 회선을 단절했을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LG U+회선에 대한 증속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선관위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씨는 선관위 정보보호책임자로서 외부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채 선거 당일 KT회선 2개를 끊어 나머지 LG유플러스 회선 1개로 트래픽이 몰리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LG유플러스 회선 속도가 45Mbps에 그친 점을 알았으면서도 155Mbps에 달한다고 선관위 측에 허위 보고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약 2시간30분 동안 마비돼 이른 아침 투표소를 확인하려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선관위가 KT 회선을 단절한 점을 들어 내부자 공모로 인해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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