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오피스텔 투시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세금감면으로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탄력을 받기 시작하며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에 더욱 적극적이다. 분양조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추가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신규 분양도 영향을 받아 처음부터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몰이에 나서는 단지들도 등장하고 있다.계약금 1000만원만 있으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금 정액제’나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추가로 적용해 기존 분양 때보다 1000만~2000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는 등 수요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직접적인 세금감면 수혜는 없지만 오랜만에 활발해진 시장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불안한 경기상황을 고려해 수익을 보장하거나 분양대금 이자까지 돌려주는 ‘납부 분양대금 이자 페이백(PAY BACK)’ 서비스 등 수요자들의 목돈을 지켜줄 수 있는 ‘목돈 안심서비스’를 내걸었다.GCF(녹색기후기금) 유치 성공으로 호재가 되고 있는 송도에 11월 공급되는 오피스텔도 혜택이 다양하다. 송도신도시 5공구 내 최초로 들어서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수익보장을 위해 ‘분양대금 이자 지급’ 제도를 실시한다. 계약금 과 중도금(대출포함) 납입금액에 연 6% 이자율을 적용해 입주지정개시일 전일까지 산정한 이자를 잔금 납부 때 지급하는 것으로 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606실 중 소형인 전용면적 24~39㎡ 338실을 먼저 공급한다.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건설사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적용하면서 불황을 타파하고자 해 얼어있던 수요자들의 투자심리를 조금씩 해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중인 총 1880가구의 대규모 단지 ‘운정신도시 A14블록 롯데캐슬’은 전 주택형의 계약금을 1000만원에 계약이 가능하게 배려했다. 분양관계자는 "최근 강남 전세난이 수도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단돈 1000만원이면 집을 계약할 수 있는 조건에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기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1080만원선이다. 입주율 95%의 부산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는 전용면적 145㎡B와 172㎡ 가구 일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리스크 프리’ 마케팅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리스크 프리는 분양가의 40%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잔금인 60%에 대한 대출이자를 건설사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취득세(1.75% 지원)도 건설사가 대납해 입주자의 금융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주변 전세가보다 저렴한 2억~2억5000만원가량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이자부담 없이 3년간 거주할 수 있다. 3년 후에는 이주 희망가구에 한해 환불처리도 가능하다. 이 조건은 연내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강남역 1번 출구에서 34m 거리에 위치한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도 기존보다 계약조건을 완화했다. 기존의 중도금 이자 후불제에서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조건을 바꿨다. 구로구 개봉동에 분양 중인 ‘개봉 푸르지오’는 계약금 5%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분양이 마감된 전용면적 59㎡타입을 제외한 71㎡ 이상 주택형 잔여가구에 대해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을 추가 적용했다. 계약금 5%도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고려해 계약시 1000만원을 납부하고 1개월 후에 나머지 계약금 차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실시된 계약조건 완화를 통해 최초 계약조건(계약금 10%+중도금 이자후불제) 대비 최대 1438만~2274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호반건설이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A-9블록에 분양 중인 ‘삼송 호반 베르디움’은 계약금 3000만원 정액제를 내세우고 있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확장공사 무상 시공, 입주 뒤 2년간 분양가 60% 이자지원(금리 4.5% 기준) 등 총 4000만원선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동아건설도 서울 강동구 천호동 미분양 주상복합 ‘강동역 신동아파밀리에’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적용했다. 당초 미분양 발생 당시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시행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전액 무이자로 방침을 바꿨다. 준공 시점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전해주는 분양가 안심보장제도 실시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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