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비리 증권사 직원 퇴직 후에도 징계 가능'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고객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내고 다른 증권사에 취직한 직원에게 전에 일했던 증권사가 뒤늦게라도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비리를 저지른 자는 상당기간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금융투자협회내부 규정의 취지를 받아들인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정모(35)씨가 '사표수리 후 징계는 무효'라며 D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징계 경위와 금투협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씨와 증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회사 측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면직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을 금지한다"고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정씨는 2007년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좋은 펀드가 있다'며 고객 김모씨를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챘으나 3년 후 김씨가 실제 그 펀드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거짓이 드러났다. 정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표를 냈으나 퇴직 두 달 후인 지난해 3월 연봉 6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S사에 재취업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D사가 뒤늦게 징계면직 통보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S사가 금투협 내규를 사유로 입사를 취소했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고 금투협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한 징계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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