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관리 야생동물 관련 별도 규정 없어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대공원이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을 마련해 관리 동물의 윤리복지 증진에 나선다. 국내 동물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든 동물에 대한 체계적 보호,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다.서울시는 동물원 윤리복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오는 19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TF에는 서울대공원 수의사와 조련사 등 2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동물원에서 관리 중인 야생동물에 대해선 별도의 보호,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1991년 동물 등록제, 실험동물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동물원은 권리장전을 통해 동물 안락사, 연구실험 시와 상업적 활동 동물 이용 등 윤리적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적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워크숍에선 관련 분야 전문가인 김진석 건국대 교수와 최병인 가톨릭대 교수 등과 시민단체에서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해외 선진국 동물원의 복지 규정과 세계동물보호협회 개념을 적립하는 동시에 국내 현주소도 되짚어 볼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까지 ‘동물원 복지에 관한 기준안’을 서울동물원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한국동물원수족관에 협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듬어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 최종본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권리장전엔 동물윤리와 동물행동 풍부화, 동물원 야생동물 사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질병?안락사?방역과 관련한 동물질병관리 등이 담긴다. 이와 관련해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은 “동물원 야생동물 권리장전은 향후 동물들의 윤리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대공원이 동물 윤리복지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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