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가석방 안된 결정적 이유'

박지원 '은진수 되고, 정봉주는 안 되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무부가 정봉주(52) 민주통합당 전 의원의 가석방 신청을 불허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의원의 가석방 신청에 대해 심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가석방이 허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모범수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 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복역 8개월만인 지난달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다. 정 전 의원은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소식을 들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정 전 의원은 같은 실형 1년을 받고 모두 형기의 70%를 살았는데 은 전 위원은 가석방 된 반면 정 전 의원은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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