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성추행범' 그 남자에 날아든 최후'

檢,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 첫 청구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상습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가 청구됐다. 검찰이 성폭행범이 아닌 성추행범을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김현철 부장검사)는 남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장모(25)씨를 구속기소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일명 ‘화학적 거세’)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성폭행범(2명)에게만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장씨는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성부구 길음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A(12)군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이고 만지도록 하다가 실패하는 등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남자 초등학생 4명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소아성기호증에 따른 성욕 과잉 장애(성도착증)가 있다는 의사 감정결과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려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고, 상습 성폭행범이라도 스스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어야 한다. 장씨의 화학적 거세 결정은 법원이 장씨의 형을 선고하면서 결정된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장씨는 석방되기 2개월 전부터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해 최장 15년동안 약물치료가 이어진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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