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코스트코 소방·식품불량.. 양재점 최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일 영등포구, 중랑구, 서초구 내 3곳의 코스트코를 1차 단속 후 14일 2차 점검결과 5개 분야에서 불량건수가 총 14건이 적발됐다. 이 중 양재점은 11건을 차지해 최다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이처럼 시가 코스트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대형마트·SSM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내 코스트코 양평점(영등포구), 중랑점(중랑구), 양재점(서초구)을 대상으로 3개조 57명으로 구성된 시, 자치구 합동조사단을 꾸려 ▲소방▲식품▲공산품▲자원순환▲에너지▲디자인▲건축 등 분야 단속에 나섰다. 이날 3곳 모두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지점별로 서초구 11건, 중랑구 2건, 영등포구 1건이 발각됐다. 분야별로는 소방3, 식품3, 공산품1, 자원순환4, 건축3건이었다. 서초구 양재점 코스트코에서는 양념 LA 갈비 등 매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 검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지 않아 영업정지 5일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는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하다. 또 양재점에서는 깻잎 등 농수산물 9건이 수거됐다.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 물품에 표시가 없는 공산품도 수입, 보관 중이어서 시는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양재점에서는 지하층 제연설비 장애, 재활용 분리배출 미표시, 옥상무단증축 등이 적발됐다. 중랑점에서는 식육보존기준 위반과 축산물 비위생적 보관이 발각돼 영업정지 7일 처분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은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양평점은 2층 창고계단 출입구 피난구 유도등 예비전원이 불량해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졌다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조치가 내려진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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