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가조작 대표·증권방송 운영자·기자…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허위 기사 배포를 공모한 코스닥 기업 대표, 증권방송 운영자, 기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유상증자를 앞두고 신주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호재성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H사 대표 오모(64)씨, 증권방송 운영자 백모(36)씨, 인터넷 증권신문사 기자 장모(34)씨 등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오씨와 백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장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 2009년 1월, 일반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H사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백씨에게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호재성 기사를 취합하도록 지시했다. 주가가 높을수록 유상증자에서 발행할 신주 가격도 높아져 적은 주식을 발행하고도 목표하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증권방송을 운영하는 백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인터넷 증권신문사 기자 장씨를 통해 H사가 신규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호재성 허위기사를 유포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검찰은 백씨가 이 대가로 오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겼고, 이 중 일부를 장씨에게 수입차 구입대금으로 건냈다는 혐의로 세 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오씨가 기사 내용이 허위인 점을 인정했고,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가 보도되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백씨가 허위 자료를 장씨에게 제공해 장씨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장씨도 금품 수수하고 청탁받은 기사를 배포했다"고 밝혔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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