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안철수재단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청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졌다.9일 대전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안철수 재단이 허위문서를 제출해 소관 관청에 부당등록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철수 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자체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민법 43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을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된다. 안철수 재단의 경우 주무 관청이 중기청(벤처정책과)이다.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 요소이다. 신청서류 중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제출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에 의하면 2011년 4월5일 기준으로 기부재산이 현금 722억원으로 돼 있다. 하지만 정 위원이 안철수 재단측의 2011년 4월5일자 잔고증명(한국투자증권 예금계좌)을 확인한 결과, 잔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제출 서류를 확인해 올해 4월18일 법인설립을 허가했다. 잔고가 없는 상태임에도 신청서류를 제출해 법인 등록이 된 것은 재단 설립 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 의원은 "애초에 안철수 재단이 허위신청서를 제출해 법인 등록이 됐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주무관청인 중기청이 재단 등록의 등록과정과 관련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의 날짜가 잘 못 표기돼 발생한 헤프닝이라는 주장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안철수 재단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2012년 4월5일)시 첨부서류로 안철수 명의의 재산출연증서(안철수 명의의 기부승낙서, 2011년 4월5일)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확인서(2012년 3월28일)를 제출했다. 중기청은 정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올해 10월7일자로 제출한 자료에 위 재산출연증서와 잔고증명서를 포함해 제출한 바 있다.중기청이 주장하는 것은 정 위원에게 제출한 안철수 재단측의 2011년 4월5일자 잔고증명(한국투자증권 예금계좌)은 2012년4월5일자 기준이라는 것이다. 연도가 잘못 표기됐다는 게 중기청측 설명이다.중기청은 재산출연증서에 기재된 재산의 실제 통장예치 사실을 올해 4월5일 신청당시의 최근 잔고증명서(2012년 3월28일, 한국투자증권 발행)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허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안철수 재단측은 개인 명의의 재산을 재단명의로 이전하고 잔고증명서(2012년 5월8일 기준)를 첨부해 재산 이전 사실을 청에 보고했다"며 "연도 표기가 잘못 돼 이같은 헤프닝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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