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NH농협생명이 다음달 30일까지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으로,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NH농협생명은 휴면보험금 미수령 보험계약자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대고객 안내장을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전화안내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고객들은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휴면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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