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무료공연하고 1억 소송 당하더니

공연대행사 K업체 JYJ 소속사 상대 1억2500만원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미국의 공연기획사의 채권자가 "1억 2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그룹 JYJ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고법 민사31부(이동원 부장판사)는 공연기획사 C사의 채권자인 김모씨가 그룹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JYJ는 2010년 10월 첫 번째 정규앨번 'The Beginning' 발매에 맞춰 미국 여러 도시에서 특별공연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멤버들이 미주공연을 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비자 발급이 안됐다. 이에 소속사는 "JYJ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팬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연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언론 발표를 하고 무료공연을 열었다.C사는 JYJ가 유료공연을 계획할 당시 소속사측과 직접 공연 판매권계약을 체결한 P사로부터 계약을 양도받았다. 이후 C사는 미주공연 관련 비용을 지출했으나 무료공연으로 전환된 이후 P사 등으로부터 이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JYJ 소속사측이 C사가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인수해 잔금을 지급하고 무료공연에 사용해 C사가 지출한 비용을 이득으로 취했다"며 1억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P사가 미주공연에 관한 부분을 C사에 양도한 것을 소속사측이 동의 또는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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