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제도, 이달 내 全 금융권 도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단기 연체자나 연체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 사전채무조정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이달 내 전 금융권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외환·SC·씨티·대구·광주농협·기업·대구·광주 등 은행 10곳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며 나머지 은행들도 이달 내 보완 및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 제주, 전북, 경남 등 상대적으로 도입이 늦었던 지방은행들도 이달 중 동참한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논의를 거쳐 지난 8월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각 은행은 이를 참고해 별도의 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보완·시행중에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은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 및 3개월 이내 연체차주이며, 대출금리는 은행이 연체금리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등 12개 은행의 경우 성실상환시 분기별(반기별 또는 연도별)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감원은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신용대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적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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