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검찰이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을 3일 소환·조사했다.청주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 제공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검찰은 6시간 가량 정 의원을 조사한 뒤 밤 8시께 귀가시켰다.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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