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 구명로비' 문환철 2심도 징역3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구명로비 명목으로 이국철 SLS그룹 회장(50)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 )는 28일 이 회장으로부터 구명 로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문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 대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로비 활동을 벌이면서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시킨 점 등의 죄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SLS 그룹을 위해 검사들에게 청탁을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7억8000여만원과 고급시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문 대표는 또 이 회장이 또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해 SP해양의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 담보로 넘기면서 120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8000만원을 선고받은 문 대표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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